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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늦게라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1. 기한 후 신청이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추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2024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내
- 가구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원 이하
3.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9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선택
- 자동 안내 항목 확인 후 신청 제출
- ARS 신청: 1544-9944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5.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자동 수집 가능)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6. 감액 여부 및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10% 감액
- 정기 신청자와 동일하게 익년 1월 중 지급
7.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소득이 없는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A: 소득이 없는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과거에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매년 요건을 충족하면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A: 매년 요건을 충족하면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왜 감액되나요?
A: 기한 내 신청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10% 감액됩니다.
A: 기한 내 신청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10% 감액됩니다.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 → 장려금 상담 연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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