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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퇴직하거나 이직 준비 중이신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실업급여란?
- 공식 명칭: 구직급여
-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구직활동 의지를 보여야 지급됨
2.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제외
3.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기준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하한액: 1일 77,12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상한액: 1일 85,000원
예시: 평균임금이 250만원일 경우 → 1일 약 50,000원 x 지급일수
4. 지급 기간
연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지급일수 |
---|---|---|
50세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모든 연령 | 10년 이상 | 최대 270일 |
5. 신청 방법
-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매 2주마다 온라인 구직활동 보고
※ 수급자격인정일부터 7일 대기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6. 실업급여 받는 꿀팁
- 퇴사 사유가 중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 지각·무단결근 없이 퇴사 처리 → 고용센터 심사 시 유리
-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은 꼭 해야 함
✅ 실업급여 요약표
항목 | 내용 |
---|---|
자격 요건 |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일 77,120원 이상) |
지급기간 | 최대 270일까지 (가입기간·연령 따라 다름) |
신청처 | 워크넷 등록 + 고용센터 방문 |
주의사항 |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필수 |
👉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단순한 '돈'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준비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하셨다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워크넷 등록 후 고용센터를 꼭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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