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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인상되며,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 (2025년 기준)
- 기초급여: 2024년 33만 4천 원 → 2025년 34만 2,500원으로 인상
- 부가급여: 수급자 유형에 따라 최대 9만 원까지 지급
- 총 지급액: 소득 및 자산 조건 충족 시 최대 월 43만 2,500원
수급 대상자 요건
- 만 18세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급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연금 개요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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