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족돌봄 휴직 제도안내, 신청방법

반응형

2025년 가족돌봄 휴직 제도 안내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확대와 사용 유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자 세 히 보 기

 

사용 대상 및 기간

  •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의 간병, 질병 치료, 사고 대응 등
  • 최대 1년(365일)까지 사용 가능
  • 연간 가족돌봄휴가(무급 최대 10일) 포함하여 총 휴직 기간 산정

 

신청 요건

  • 사업장 근무 6개월 이상 근로자
  •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급여 및 지원 사항

  • 현재는 무급이 원칙이나 2025년부터 일부 정부 지원금 시범 도입 예정
  • 소득 중위 75% 이하 근로자 우선 대상
  • 사회보험료 감면 또는 유지 조치 병행

 

신청 방법

  • 사업장 내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통해 양식 제출
  •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 권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