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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휴직 기간 확대 안내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급여 상한이 인상되고, 휴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최대 150만 원 → 2025년부터 180만 원으로 인상
-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은 50% 적용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존: 부모 1인당 최대 12개월 (부모 합산 2년)
- 2025년부터: 부모 합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 가능 (각 18개월 분할 사용 가능)
- 자녀 나이 기준도 8세 이하 →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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