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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내용,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 2025년 선정 기준
❶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50%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1인가구 기준)
구분 | 2025년 월 기준 |
---|---|
생계급여 (30%) | 약 659,000원 이하 |
의료급여 (40%) | 약 879,000원 이하 |
주거·교육급여 (50%) | 약 1,099,000원 이하 |
❷ 재산 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 있음 (예: 수도권 약 1억 이하, 지방은 더 낮음)
- 자동차, 금융자산, 임대보증금도 포함
TIP: 소득+재산 모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3. 지원 내용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❶ 생계급여
-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 지원 (가구원 수 기준 차등)
❷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금 대폭 축소 (1종/2종 구분)
- 입원, 외래, 약제비, 검사비 등 포함
❸ 주거급여
- 전·월세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❹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학용품비, 입학준비금 지원
❺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 사망 시 장제비 800,000원 지원
4.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 조사 및 통보를 통해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요약표
구분 | 기준 | 내용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병원비 경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임대료/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학생 학비 지원 |
신청처 | 주민센터 / 복지로 | 신청 후 30일 내 통보 |
👉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기초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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