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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프리랜서 출산급여 안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출산에 따른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며, 출산 전후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소득활동 증빙 가능한 여성
- 출산일 기준 18개월 내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필요
-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지원 금액
- 출산 1회당 총 150만 원 (월 75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권장
유의사항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기존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신청
-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타 출산지원 제도 확인 필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www.gov.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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