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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돌봄 휴직 제도 안내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확대와 사용 유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용 대상 및 기간
-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의 간병, 질병 치료, 사고 대응 등
- 최대 1년(365일)까지 사용 가능
- 연간 가족돌봄휴가(무급 최대 10일) 포함하여 총 휴직 기간 산정
신청 요건
- 사업장 근무 6개월 이상 근로자
-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급여 및 지원 사항
- 현재는 무급이 원칙이나 2025년부터 일부 정부 지원금 시범 도입 예정
- 소득 중위 75% 이하 근로자 우선 대상
- 사회보험료 감면 또는 유지 조치 병행
신청 방법
- 사업장 내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통해 양식 제출
-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 권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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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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